【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4. 선고 67나28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64.1.27 원고가 도미유학차 출국 전에 그 아버지인 소외
1은 딴 여자와 별거하면서 생남까지 한 복잡한 가정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인은 원고의 친어머니인 소외
2에게 맡겨둔 원고의 인감과 그 권리증을 모용하여 관계문서를 조작한 다음, 피고은행에다 채권최고액 350만원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와 본건 주소변경의 부기등기, 표시변경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만치 다 말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고,
소외 1에게 그 관리행위의 대리권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이란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
소외 1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아들인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수하였다던가
소외 1이 이를 처분낭비 할 염려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히 관리를 위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출국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아버지인
소외 1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할 것이며,
소외 1이 첩과 동거 생남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실태에 비추어 그것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동인에게 수여하지 못할 사유가 된다고는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동산의 매수 내력, 이유, 관리상황 등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복잡한 가정사정 때문에 원고는 출국 전에
소외 1에게는 그 관리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고 설시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