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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663
【판시사항】
경매목적물 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 공고는 위법한 절차인 것이나 그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판결요지】
경매목적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하여 한 경매기일공고는 잘못이나 그 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31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