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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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645
【판시사항】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닌 재항고인에게 담보공탁을 명하고 또 그 보정기간내에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