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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14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와의 관계).
【판결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청구권과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제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