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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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253
【판시사항】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판결요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