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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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525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
【판결요지】
을 1호증의 1,2,3(합의서,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조로 수령하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본건 교통사고사건을 완전 해결 지은 취지가 역역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위 금액은 그 전손해배상액에 상당함을 짐작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병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을 그 가해자인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위 금액은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조로만 받은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