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다833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 동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거나 행정소송으로 그 권리가 결정된 뒤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64.5.2. 법률 제1635호)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소정 절차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결정을 거쳐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 그 심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5조, 공무원연금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 피고상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