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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703
【판시사항】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구 무역거래법(67.1.16. 법률 제1878호)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