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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710
【판시사항】
집달리의 공과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공과금액과 같은 내용의 공과주관 공무소 작성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의한 보정으로서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토지공과금에 관하여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에 보정한 소관공무서 발행 재산세과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로서 위법한 경매절차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1항 제3호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