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므28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고 생모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때에는 부의 양육을 거부할 수 있다.
【판결요지】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생모에게 맡겨 그와 같이 거주하며 그의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생모에게 양육케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