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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285
【판시사항】
개정 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의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규정에는 임방하기 위하여 반입받은 원료를 사정에 의하여 임방하지 아니하고 애초의 반입지에 되돌리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규정에는 임방하기 위하여 반입받은 원료를 사정에 의하여 임방하지 아니하고 애초의 반입지에 되돌리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개방 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