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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2069
【판시사항】
민법부칙 제10조와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1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