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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93
【판시사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는 시기.
【판결요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