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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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406
【판시사항】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미비로 기록미비로 신청인에게 회송되었다고 하여, 이를 배상심의신청서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미비가 있다 하여도 되도록 이를 보완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서 배상심의회가 기록미비로 접수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배상심의신청서를 회송하였다 하여 곧 배상심의신청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