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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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305
【판시사항】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외부사람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예금통장(양도 및 담보금지의 약관이 적혀 있다)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금원의 인출가능여부의 문의를 받고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경우와 그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토요일 오후 2시경 전무를 정리하던 중 외부인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보통예금통장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예금잔고액 130, 000원의 인출 가능여부를 질문받고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함이 없이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말한 경우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라면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원의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