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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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568
【판시사항】
이송신청을 함에 있어 채무이행지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이송신청을 함에 있어 채무이행지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