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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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특재3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성질과 그 효력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내에 내세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전문
【청구인(재심피고)】
【피청구인(재심원고)】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