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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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278
【판시사항】
판결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발생, 소멸등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유 무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