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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476
【판시사항】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없으므로 동 차입행위는 차입한 이농업협동조합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것이다.
【판결요지】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없으므로 동차입행위는 차입한 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