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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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226
【판시사항】
경매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채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