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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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458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명령은 집행방법에 관한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판결요지】
경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