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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두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의 뜻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소극적 요건으로서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없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