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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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누164
【판시사항】
주주는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그 취소를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