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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후73
【판시사항】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5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