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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7
【판시사항】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38조, 동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