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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30
【판시사항】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자 법률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법률 부칙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
【판결요지】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법률부칙 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렸하다.
【참조조문】
물품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