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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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716
【판시사항】
부동산을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재산은 신탁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로 문책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본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25조, 형법 제2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