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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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589
【판시사항】
장물이라 함은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있는 물건 즉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전화가입권은 하나의 채권적 권리로서 재산상의 이익은 될지언정 재물이 아니라 하여 장물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