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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22
【판시사항】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한 소년법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8조에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규정이랄 수 없다.
【판결요지】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이나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한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1969.10.21. 개정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8조, 소년법 제54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