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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751
【판시사항】
입영명령서의 교부의뢰를 받은 동 사무소의 병사담당직원이 곧 병역법 제108조 소정의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 있는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입영명령서의 교부의뢰를 받은 동사무소의 병사담당직원이 곧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제108조 소정의 병역관계서류를 전달할 의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1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