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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68
【판시사항】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그 간통행위 각개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간통행위 각개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