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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605
【판시사항】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5조,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참조판례】
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