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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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614
【판시사항】
선장이 단독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 지선을 월경함으로써 선원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게된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선장이 독단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하게 됨으로써 선언들이 이에 공모하였거나 묵시적으로도 공모한 바가 없다면 그 선원들은 반공법(폐)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형법 제3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