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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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430
【판시사항】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