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1도324
【판시사항】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결제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결재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41조 제1항, 정부공문서규정 제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