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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283
【판시사항】
가. 경락인이 경략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그 대금 지급기일에 그 경략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 경략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기일이전에 채무자와 함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