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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786
【판시사항】
가. 지출관이 발행한 국고수표도 그 지출원인없이 발행하였다면 이는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고 할 것이고 나. 피고 나라가 위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지출관이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 지출원인행위 없이 발행된 국고수표는 무효이다. 이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한다. 나. 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없이 발행한 국고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는데 참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7조( 예산회계법 제159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