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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512
【판시사항】
가. 자백취소로 볼 수 없는 사례 나. 임야소유자가 그 임야를 "갑" 외 7인에게 신탁하여 사정받도록 한 것을 "갑" 이 자기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임야 소유자와 "갑" 과의 신탁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 명의의 임야사정은 신탁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판결요지】
가. 위 임야는 갑의 개인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심에서 위 종중은 1917.10.8 위 갑외 7인에게 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사정받도록 하였는데 갑이 이를 어기고 자기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갑이 위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기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위 7인대표는 이에 항의하여 결국 5명을 더 추가하여 12인의 대표명의로 신탁관리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여도 원고주장을 자백한 것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임야소유자(종중)가 그 임야를 갑(원고조부)외 7인에게 신탁하여 사정받도록 한 것은 갑이 이를 위반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임야소유자와 갑과의 신탁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명의의 임야사정은 신탁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