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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656
【판시사항】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15조, 상법 제39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