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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94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동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있다고 하여 곧 그 농지의 정부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는 일응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그 후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므로써 본래의 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하여 곧 그 농지의 정부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라도 그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본다. 다. 정부가 비농가의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작자에게 그 농지를 분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매수한 뒤라도 분배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원지주에게 반환회복시켜야 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미분배농지를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4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