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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661
【판시사항】
국유잡종지를 권한 없이 개간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소관군수가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땅의 경작권 유무와는 관계 없이 그 경작자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라면 그 과세가 있었다 하여 그 불법점거가 정당화 될리 없다.
【판결요지】
국유잡종지를 권한 없이 개간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소관부서가 그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땅의 경작권한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경작자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임을 짐작 못할바 아니므로 그 과세가 있었다 하여 그 불법점거가 정당화될 리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9조, 지방세법 제200조, 민법 제19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