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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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771
【판시사항】
소장에 피고 아닌 자의 주소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후 그 피고 아닌자가 피고로 가장하고 그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 함으로써 내린 판결이 그 피고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이라면 피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판결선고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판결송달이 없는 한 그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소장에 피고 아닌 자의 주소를 피고의 주소로 기록한 후 그 피고 아닌 자가 피고인 양 가장하여 그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 함으로써 내린 판결이 그 피고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이라면 피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넘어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고 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 취하하였으므로 그 각 제소 당시에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여도 피고에게 그 판결의 송달이 없는 한 그 항소기간은 진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