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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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276
【판시사항】
부동산이“갑”“을”“병”원고에게 전매되고 미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있던중“갑”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한 후“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이행으로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하여 작성교부한 결과“을”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주고 원고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부동산 갑, 을, 병, 원고에게 전매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던중 갑 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한 후 을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이행으로 그 소요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권을 백지로 하여 작성교부한결과 을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가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