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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399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항고 할 수 있다.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