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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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403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한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다면 그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으나 그 기간내에 토지가 없자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경매기일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위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4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33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