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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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057
【판시사항】
일본인에게 입양하여 일본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취득한 부동산은 해방후에는 귀속재산이 된다.
【판결요지】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