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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051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다 하여도 이를 공무집행중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다 하여도 이를 공무집행중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제8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