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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422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않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 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 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 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