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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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064
【판시사항】
자기 소유에 속하는 종전도로의 노폭을 감축하여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자기소유에 속하는 종전도로의 노폭을 감축하여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면 통행을 시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