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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18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정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소유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소유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다142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